부동산 가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가계약 계약금 지급을 부동산 가계약 계약금 지급을 부동산 임차 등을 계약할 때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시로 체결하는 계약을 부동산 가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매도자와 매수자가 부동산 가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가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친족회는 친족회 소유의 임야를 사고 팔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 가계약을 체결했고 A씨는 4일 뒤까지 계약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업자가 친족회에게 C씨에게 팔라고 권유를 했는데요. 권유에 넘어간 B친족회는 C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A씨는 계약금을 지급하려고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B친족회의 계좌로 계약금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