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민사변호사 국유지 무단점유라면 인천민사변호사 국유지 무단점유라면 토지등기부 소유자 표시란에 ‘국’이라 적혀 있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는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매각이나 교환, 양여가 불가능하지만 일정한 재산은 그 내용이나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료 지급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유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공립학교가 국유지 무단점유 및 사용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와 살펴 볼 이번 판례에서 ㄱ시는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국유지를 관할지역 내 공립학교의 부지로 사용했는데요. 이 때문에 국가는 해당 공립학교가 국유지를 무단점유와 사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