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예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자보수보증 보증금 예치는 하자보수보증 보증금 예치는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책임이 있고 하자의 범위, 담보 책임기간 등은 주택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빌라라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주택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보수보증으로 사업주체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업주체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일정을 명시한 하자 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나 소규모 아파트는 보통 개인이나 소규모 건설업체가 지어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 후 하자보수가 제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자보수를 피해 고의 부도를 내는 일도 이따금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