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보상금 보상대상 재개발 보상금 보상대상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는 재개발 보상금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재개발정비구역에 살고 있다거나 그 곳에 시설물 또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개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사업인정고시 전에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했더라도 보상대상에서 재외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는데요. 본 판례를 통해 재개발보상금 및 보상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a군은 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