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부정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판이혼변호사_배우자의 부정행위 재판이혼변호사_배우자의 부정행위 재판이혼은 법정의 이혼원인에 의거해서 부부 일방이 타방에 대해 소송에 의해 진행되는 이유입니다. 재판이혼의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 6종을 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부부가 서로 지고 있는 성적 신의성실의 의무인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합니다. 부정행위는 민법이 정하는 이혼원인의 하나로 이를 사유로 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라는 것은 정조의 무에 충실하지 않고 배우자를 배신하는 모든 행위를 모함하는 것으로 반드시 다른 이성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