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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소

배당이의의소 분쟁을 겪고 있다면 배당이의의소 분쟁을 겪고 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이들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로 인한 대립이 심화되면서 이어지는 다양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료되지 않은 때,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해당 이의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의가 부당하다 보는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배당이의의소라고 합니다. 배당이의의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입니다. 하지만 소송물이 단독 판사의 관할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 지방 법원의 합의부가 함께 관할하게 됩니다. 마약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소가 함께 제기된다면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할 때, 그 외의 다른 소들도 함께 가져가게 됩니다.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더보기
배당이의의소 자격조건은 배당이의의소 자격조건은 부동산 경매는 경매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개시를 선고하는 경매개시결정일이 내려진 후, 배당요구 종기일을 정한 뒤, 채권자들의 배당요구 서류 제출 통보를 하는 것으로부터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만일 배당기일에 이의가 완결되지 않았을 경우, 배당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증명원 제출을 통해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의 경우 우선변제권에 의해 배당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때문에 다른 배당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소를 건 A의 판례를 살펴봅시다. A가 경매하기로 한 아파트에 대해 지방법원은 7~9월에 걸쳐 기입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A는 8월에 아파트를 대상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하였으나 기입등기를 하지 않았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