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남편 썸네일형 리스트형 바람핀남편 손해배상 위한 대처로는 바람핀남편 손해배상 위한 대처로는 최근 기혼자가 외도하는 사례가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혼자가 외도하면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하였으나, 이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외도한 배우자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도한 배우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으로는 처벌하지 못하지만, 민법상 조치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타인에게 고의 혹은 과실로 손해를 가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해는 정신적 고통으로 발생한 손해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민법 규정을 근거로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자를 상대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