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상속 의무는? 채무상속 의무는? 사망한 가족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채무상속의 의무가 생길 수 없다는 민사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해당 문제점과 관련하여 오늘은 채무상속에 대한 의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민사재판부는 어떠한 사안을 통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을지 지금 즉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A은행에서 5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은 ㄱ씨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2011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아내와 자녀를 비롯하여 ㄱ씨의 가족들은 ㄱ씨의 상속을 모두 포기했는데요. 이에 ㄱ씨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한 A은행은 ㄱ씨의 아내가 상속을 포기하기 전에 사별한 남편의 계좌에서 5백만원을 인출한 점을 이유로 상속의무를 승계한 것이라 주장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