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속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자 상속포기, 친권자 권한은 미성년자 상속포기, 친권자 권한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해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상속포기와 관련해서 친권자 권한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사망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해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합의했더라도 이후 자신의 대리행위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