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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속

미성년자 상속재산분할합의 하면 미성년자 상속재산분할합의 하면 최근 남편 사망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해 친척들과 미성년자 상속재산분할합의했더라도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를 통해 미성년자 상속재산과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의 남편 ㄴ씨는 신장암을 앓다 2010년 숨졌습니다. ㄴ씨는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빌라와 토지, 용산 일대 토지 등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ㄴ씨의 형제들은 ㄴ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ㄱ씨를 찾아가 "부친이 재산을 모두 장남(ㄴ씨)에게 물려줬는데, 이 가운데 절반을 우리와 나누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상속재산을 남편의 형제들과 나누겠다"고 합의했는데요. ㄱ씨는 남편과 사이에 딸을 뒀는데, .. 더보기
미성년자 상속포기, 친권자 권한은 미성년자 상속포기, 친권자 권한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해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상속포기와 관련해서 친권자 권한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사망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해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합의했더라도 이후 자신의 대리행위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