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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임대차 묵시적갱신 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차 묵시적갱신 부동산법률변호사 서울에서 보증금 2억 원의 상가로 하여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였는데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었습니다. 건물주의 주인의 말이 없자 계약기간을 만료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임대차의 계약은 재계약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법률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임대차 묵시적갱신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는 서로 말 없이 계약기간을 마친 것은 1년을 다시 재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게 되면 갱신하지 않는 다는 의미로 하여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 더보기
인천부동산변호사_상가 임대 갱신의 종류 인천부동산변호사_상가 임대 갱신의 종류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상가를 운영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관계는 대표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민법에 따른 임대차,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으로 3가지 형태 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에 대해서 인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일정금액이 초과하게 되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 후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임대차 만료기간이 오게 되는데요. 이런 만료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임대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도 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어도 임대인에.. 더보기
부동산변호사_임대차계약 종료 부동산변호사_임대차계약 종료 임대가 끝나면 다시 새로 계약을 해야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임대료의 상승 임대사업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원인으로 입주자에게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대규모의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 전체적인 관리비용의 인상이나, 분양가격의 인상등이 횡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주택의 입주자와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그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 후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란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 하는걸 말합니다. 특히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계약의 연장, 즉 갱신을 원하는 경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