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사해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이신탁이 되면 그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든 악의든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참고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를 하는데 채무자가 이에 관여를 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매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해해행위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