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명도청구소송 가집행 재건축 명도청구소송 가집행 건물을 건축한지 오랜시간이 지난후 건물이 일부 멸실되거나 훼손, 그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나 복구비가 들어간다면 이 비용보다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용되는 비용이 효용의 증가가 있다면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게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은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 재건축을 할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지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