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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불이행

인천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불이행 인천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불이행 이혼소송과 함께 친권과 양육권자를 따로 배분하거나 한 당사자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책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권을 가지지 않는 당사자는 양육을 하지 않는 권리로 면접교섭권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하는 목적으로 한하여 만약 자녀가 면접교섭권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면접교섭권이 불이행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어느 한 사례를 예를 살펴보자면, 미성년자인 L양이 계모인 S양으로부터 상습으로 폭행을 당하여 수십 차례 치료를 받아오다가 결국 숨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병원에서는 수십 차례 치료를 받아왔지만 진단서에서는 타박.. 더보기
양육권소송변호사_ 면접교섭권 불이행 한다면? 양육권소송변호사_ 면접교섭권 불이행 한다면? 이혼을 한다고 해서 자녀와의 부모사이에 권리의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양육권이 없다고 해도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는 부모에게 인정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양육권을 가진 부모 일방이 이를 허락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의 침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는 상호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요.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시적인 동거, 숙박 등 다양한 형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