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안 했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안 했다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고객을 대리해 경매 입찰을 한 것으로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경매에 나온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도록 대리해주는 대신 ㄴ씨로부터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ㄱ씨는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경매물건을 낙찰받았는데요. 하지만 ㄴ씨가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결국 법원은 ㄴ씨의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수했습니다. 이후 ㄴ씨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ㄱ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