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계약금 미지급 상태라면 부동산계약금 미지급 상태라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가 아니라면 해당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민사법원의 판단이 나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떠한 경위로 인해 이러한 판결을 선고했을지 오늘은 부동산계약금에 관한 실질적인 민사사건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소유인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ㄴ씨의 장모인 ㄷ씨와 맺으면서 매매대금은 5억원, 계약금은 6천만원으로 했는데요. 그러나 계약 해제했을 시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으며 부동산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기로 했으나 돈이 준비가 안된 ㄴ씨는 먼저 380만원이 예치된 자신의 통장을 중개인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익일 ㄴ씨의 계좌로 송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