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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계약금 미지급 매매계약 해제방법 계약금 미지급 매매계약 해제방법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에 착수할때까지 계약금을 교부한 쪽은 이를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대방은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민법은 정하고 있으며, 비슷한 취지의 조항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해놓고 미지급의 경우나 일부만 준다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 더보기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인천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인천부동산상담변호사 집을 매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던 A씨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았다고 하면서 갑자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파기요구를 하여 결국에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모두 포함하여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는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에 대해 포함한 돈을 돌려받아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개료를 자신에게 지급해야만 보관금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부동산매매를 통하여 매수하고자 했던 집을 매수하지도 못하고 중도에 계약파기가 되었는데 소개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인천부동산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