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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소송

매도청구권 매도청구소송은? 매도청구권 매도청구소송은?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자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매도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매도청구는 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 > 회답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등에 대한 매도청구 > 명도기간의 연장 > 원소유자의 재매도청구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시행됩니다. 매도청구를 받은 소유자는 촉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회답 해야 하며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에 권리를 매도한 소유자는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재건축 미동의 매도청구소송 재건축 미동의 매도청구소송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함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참가여부 기간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듯을 회답한것으로 보며, 2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2개월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게 사업시행구역 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