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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재건축조합소송 매도청구권은 어떻게? 재건축조합소송 매도청구권은 어떻게? 재건축조합소송은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탈퇴를 하거나 제명이 되는 등의 개인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위를 박탈당한 경우 등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는 것은 오래되고 낡아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내려진 건물이 모인 곳에서 사는 거주민들의 거주 분위기와 삶의 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행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명백하게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은 공공의 사업의 성격을 띠지만 재건축이라는 것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을 띤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 다 같은 법률에 의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재건축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받아 매도.. 더보기
매도청구권 매도청구소송은? 매도청구권 매도청구소송은?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자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매도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매도청구는 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 > 회답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등에 대한 매도청구 > 명도기간의 연장 > 원소유자의 재매도청구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시행됩니다. 매도청구를 받은 소유자는 촉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회답 해야 하며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에 권리를 매도한 소유자는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