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 농지의 매매 부동산변호사 농지 매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규제개혁전문가위원회는 개인과 종중소유의 연접농지를 교환할 경우, 종중 보유 농지면적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해당 농지매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농지법 취지상 농업경영주체가 아닌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지교환은 매입에 의한 신규취득에 해당돼 종중 명의로는 권리행사가 제한돼 왔습니다. 오늘은 이런 농지의 취득에 대해서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매매계약, 증여계약, 교환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매매 농지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당 농지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