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회수권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권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권리 얼마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은 간단하게 말해서 상가 임차인끼리 권리금을 주고받는 것을 건물 주인(임대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되며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누구나 5년간 같은 점포에서 장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입니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그 동안 법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은 권리금을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임차인이 이 같은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할 때 임대인이 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