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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상속포기신청 국제사법상에 상속포기신청 국제사법상에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상속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속포기신청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일본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했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도 효력이 미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인 C씨는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이 된 C씨 가족은 C씨의 일본 재산이 대부분 빚이라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남인 D씨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 한국에 있는 C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소.. 더보기
상속포기 효력 국제사법상 상속포기 효력 국제사법상 국제사법 제49조1항에는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2항은 행위지법에 의해 행한 법률행위 방식은 유효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일본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했다면 한국에 있는 재산에도 상속포기 효력이 미칠까요?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인 A씨는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이 된 A씨 가족은 A씨의 일본 재산이 대부분 빚이라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남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국에 있는 A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