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유언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언공증 유언자 의식이 유언공증 유언자 의식이 유언자가 증인 두 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이를 공증인이 공증증서 형태로 작성하는 방식을 유언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의식이 명확한 상태에서 유언을 말로 하지 않고 먼저 작성된 유언장 내용을 공증인에게 확인하는데 그쳤더라도 유언공증에 대한 효력이 있을까요? 그럼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30억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부친이 사망하고 여동생들과 누나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부친이 사망하기 8개원 전 의식이 명확한 상태에서 변호사의 공증은 받아 작성한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지분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유언이 민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