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판이혼절차_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재판이혼절차_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재판이혼절차에서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에 대해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위해서 소송상의 서류가 법정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받게될 당사자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에 대해 송달하는 절차로 직권이나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이혼소송중 상대방의 주소에 대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상적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해 소송서류에 대해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송달의 의의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에 대해 알리고 이에대한 방어기회를 주기위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관련 서류를 보내게 되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