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 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도급계약 해제 내용증명 공사도급계약 해제 내용증명 당사자의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꼐약으로 도급업자가 도로,댐,교량,터널,선박 및 고층건물등의 공사를 계약조건에 따라 소행하는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서 도급금액.공사기간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해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도중에 갑자기 공사금액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도급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을까요? a는 건축업자 b와 a소유 주택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