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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되나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되나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것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채무이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점유물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평의 원칙에 의거한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등기와 같은 공시수단 필요 없이 법규로서 규정되어 있으며, 점유물이 불법행위로 얻어졌을 경우 유치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채무를 변제하기 전 까지는 점유물을 채권자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이 낙찰 받은 부동산에 공사를 완료한 상황이라면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A와 그의 아들 B는 5년에 걸쳐 B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A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 더보기
공사도급계약 해제 내용증명 공사도급계약 해제 내용증명 당사자의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꼐약으로 도급업자가 도로,댐,교량,터널,선박 및 고층건물등의 공사를 계약조건에 따라 소행하는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서 도급금액.공사기간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해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도중에 갑자기 공사금액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도급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을까요? a는 건축업자 b와 a소유 주택의 .. 더보기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여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여부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여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건물신축공사 도급을 하면서 건축주는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가 끝난 후 전세금을 빼서 시공자에게 공사비로 주기로 하였으며, 그래도 모자라는 액수는 신축건물을 담보로하여 은행과 신용금고에서 융자를 받아서 시공자에게 건축주는 지불한다.” 라고 약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건물이 준공되자마자 곧바로 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하여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가압류결정에 따라 A씨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A씨는 B씨가 가압류를 함으로써 건물임대나 건물을 담보로 한 융자가 어려워지게 되 공사대.. 더보기
부천건설변호사, 공사도급계약 부천건설변호사, 공사도급계약 A씨는 B씨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건축주는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가 끝난 뒤 전세금을 빼서 시공자에게 공사비로 주기로 하였고, 그래도 모자라는 액수는 신축건물을 담보로하여 은행과 신용금고에서 융자를 받아서 시공자에게 건축주는 지불한다.” 라고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건물이 준공되자마자 곧바로 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하여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가압류결정에 따라 A씨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가 이뤄졌습니다. 이 경우에 A씨는 B씨가 가압류를 함으로써 건물임대나 건물을 담보로 한 융자가 어려워지게 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 한 것이 되므로 공사대금의 이행지체책임을 면하여서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손해배상의 채무불이행에 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