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게약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도급계약서 써도 유치권상실로? 공사도급계약서 써도 유치권상실로? 최근 다른 사람이 경락 받은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유치권을 주장한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공사계약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면 유치권상실 등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ㄱ씨와 ㄱ씨의 아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채권 최고액 20억여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부동산은 2013년 1월 경매로 넘어가 같은 해 12월 B회사 대표이사인 ㄴ씨가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ㄱ씨가 경매절차 중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1, 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했으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