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대금청구소송 유치권 행사 기준은 공사대금청구소송 유치권 행사 기준은 만약 수급자에 해당하는 건설회사가 공사를 하다가 공사대금을 못 받게 되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분명 계약을 할 때만 해도 제대로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정작 결과물은 그게 아닌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무척 답답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사대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회사는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는데, 공사대금청구소송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전에 또 하나 쓸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도급자가 함부로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때에 따라서는 유치권 행사가 가로막히는 경우도 충분히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도급계약 내용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