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유치권행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되나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되나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것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채무이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점유물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평의 원칙에 의거한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등기와 같은 공시수단 필요 없이 법규로서 규정되어 있으며, 점유물이 불법행위로 얻어졌을 경우 유치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채무를 변제하기 전 까지는 점유물을 채권자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이 낙찰 받은 부동산에 공사를 완료한 상황이라면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A와 그의 아들 B는 5년에 걸쳐 B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A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