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건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대금 채권 건설소송변호사 공사대금 채권 건설소송변호사 건설사들이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결성한 공동 수급체에서 구성원인 각 건설사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지분에 따라 갖는다는 약정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사 등 4개 건설회사들은 2006년 11월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환경관리공단과 한강수계 하수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8년 2월 공동수급체 구성회사인 B사가 국세와 산재,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하자 국가는 B사의 공사대금 채권 1억 3천만 원을 압류 했습니다. 이후 B사가 공동수급체를 탈퇴하자 나머지 3개사는 B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국가의 채권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의 전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