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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공사소송변호사 공사대금 받는방법 공사소송변호사 공사대금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공사소송변호사 최근현변호사입니다.얼마전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등을 주지 않으려 고의 부도를 내고 잠적한 중소 건설업체 대표가 붙잡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공사대금은 공사가 끝나면 주겠다며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다 회사를 부도내고 잠적했는데요. 이처럼 공사를 완료했지만 대금을 받지못해 공사대금 받는방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공검사를 통해 계약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 더보기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준공검사 및 준공대가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준공검사 및 준공대가 안녕하세요.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국가 공사 계약자는 공사를 모두 완료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됩니다. 오늘 공사대금소송변호사와 함께 국가 공사 계약자의 준공검사 및 준공대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행을 완료한 경우 계약서와 설계서, 그 밖에 서류에 .. 더보기
공사대금 채권 건설소송변호사 공사대금 채권 건설소송변호사 건설사들이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결성한 공동 수급체에서 구성원인 각 건설사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지분에 따라 갖는다는 약정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사 등 4개 건설회사들은 2006년 11월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환경관리공단과 한강수계 하수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8년 2월 공동수급체 구성회사인 B사가 국세와 산재,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하자 국가는 B사의 공사대금 채권 1억 3천만 원을 압류 했습니다. 이후 B사가 공동수급체를 탈퇴하자 나머지 3개사는 B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국가의 채권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의 전액.. 더보기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공사를 열심히 했지만 공사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공사대금을 못받으면 가압류 신청으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할 수 있는 금전채권가압류에 대해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가압류를 통한 공사대금 받기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의 개념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