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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변호사

공사소송변호사 공사대금 받는방법 공사소송변호사 공사대금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공사소송변호사 최근현변호사입니다.얼마전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등을 주지 않으려 고의 부도를 내고 잠적한 중소 건설업체 대표가 붙잡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공사대금은 공사가 끝나면 주겠다며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다 회사를 부도내고 잠적했는데요. 이처럼 공사를 완료했지만 대금을 받지못해 공사대금 받는방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공검사를 통해 계약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 더보기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준공검사 및 준공대가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준공검사 및 준공대가 안녕하세요.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국가 공사 계약자는 공사를 모두 완료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됩니다. 오늘 공사대금소송변호사와 함께 국가 공사 계약자의 준공검사 및 준공대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행을 완료한 경우 계약서와 설계서, 그 밖에 서류에 .. 더보기
인천부동산변호사, 도급계약과 공사대금 약정 인천부동산변호사, 도급계약과 공사대금 약정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인 도급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 소송이 많은데요. 하지만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내용을 정하지 않고 시작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분쟁에 대해 판결이 내려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의 약정으로 인한 소송을 인천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미리 정하지 않았더라고 해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배모씨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