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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소송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준공검사 및 준공대가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준공검사 및 준공대가 안녕하세요.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국가 공사 계약자는 공사를 모두 완료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됩니다. 오늘 공사대금소송변호사와 함께 국가 공사 계약자의 준공검사 및 준공대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행을 완료한 경우 계약서와 설계서, 그 밖에 서류에 .. 더보기
공사대금 채권 건설소송변호사 공사대금 채권 건설소송변호사 건설사들이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결성한 공동 수급체에서 구성원인 각 건설사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지분에 따라 갖는다는 약정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사 등 4개 건설회사들은 2006년 11월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환경관리공단과 한강수계 하수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8년 2월 공동수급체 구성회사인 B사가 국세와 산재,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하자 국가는 B사의 공사대금 채권 1억 3천만 원을 압류 했습니다. 이후 B사가 공동수급체를 탈퇴하자 나머지 3개사는 B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국가의 채권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의 전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