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계약금액 조정절차 건설분쟁변호사 공사계약금액 조정절차 건설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국가 공사계약 상 물가의 변동이나 설계변동,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기간 등의 계약내용의 변경이 나타나는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하여 조정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건설분쟁변호사와 함께 공사계약금액 조정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계약금액 조정 – 계약내용의 변경 국가 공사계약 상 공사기간과 운반거리의 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의 변경이 생기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계약금액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