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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공사계약해제 공사대금 산정 공사계약해제 공사대금 산정 공사계약을 한 후, 공사를 완료하면 그에대한 대가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그에대한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공사계약해제를 하게되면 공사대금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 a는 b로부터 10층 상가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계약에 따른 공정률 80%를 완성하였으나 b는 a가 계약을 위반하였다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했다면 공사대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도급계약의 해제에 관한 제반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민법 제668조에 의하면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 더보기
공사도급계약 해제 내용증명 공사도급계약 해제 내용증명 당사자의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꼐약으로 도급업자가 도로,댐,교량,터널,선박 및 고층건물등의 공사를 계약조건에 따라 소행하는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서 도급금액.공사기간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해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도중에 갑자기 공사금액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도급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을까요? a는 건축업자 b와 a소유 주택의 .. 더보기
부천건설변호사, 공사도급계약 부천건설변호사, 공사도급계약 A씨는 B씨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건축주는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가 끝난 뒤 전세금을 빼서 시공자에게 공사비로 주기로 하였고, 그래도 모자라는 액수는 신축건물을 담보로하여 은행과 신용금고에서 융자를 받아서 시공자에게 건축주는 지불한다.” 라고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건물이 준공되자마자 곧바로 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하여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가압류결정에 따라 A씨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가 이뤄졌습니다. 이 경우에 A씨는 B씨가 가압류를 함으로써 건물임대나 건물을 담보로 한 융자가 어려워지게 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 한 것이 되므로 공사대금의 이행지체책임을 면하여서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손해배상의 채무불이행에 관.. 더보기
공사계약금액 조정절차 건설분쟁변호사 공사계약금액 조정절차 건설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국가 공사계약 상 물가의 변동이나 설계변동,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기간 등의 계약내용의 변경이 나타나는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하여 조정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건설분쟁변호사와 함께 공사계약금액 조정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계약금액 조정 – 계약내용의 변경 국가 공사계약 상 공사기간과 운반거리의 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의 변경이 생기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계약금액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