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주택관리비 남용되는 상황이라면 고려해요 공동주택관리비 남용되는 상황이라면 고려해요 얼마 전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 공동주택이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또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이라도, 소유자와 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한다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되었다면 법에 정하는 비목의 관리비를 분담하여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