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산의 재산분할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사출신변호사, 공동재산의 재산분할청구권 판사출신변호사, 공동재산의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시 일방이 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혼인생활이 계속되면 부부의 상호협력을 통해 재산이 축적됩니다. 하지만 주로 이런 재산은 부부 일방의 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처는 재산축적에 대한 아무런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부부공동생활 중 축적된 재산에 대한 처의 협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