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하자보수, 공동수급 공사라도 하자는 단독 건설하자보수, 공동수급 공사라도 하자는 단독 여러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아파트 공사를 수급하였는데 다른 회사가 미처 하자 보수를 하지 못하여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하자까지 모두 보수했다 한다면 그 하자를 보수한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보험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건설하자보수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A건설은 B그룹과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ㅇㅇ시 산하 C공사와 그 지역의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건설공사를 계약했습니다. 이들은 건설공사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같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보험과 보증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아파트 건설 후 하자가 발생하였지만 B그룹은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건설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