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도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분쟁변호사 공공관리제 도입 재건축분쟁변호사 공공관리제 도입 경기도가 내년부터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를 시행키로 하면서 이를 둘러싼 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 해소는 물론 조속한 시행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제란 초기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착공 직전 단계까지 자치단체가 정비사업을 관리하도록 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분쟁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공공관리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측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두고 주민과의 마찰에 난항을 겪었던 B시 C2구역 및 D1구역, E시 F아파트 등 4개 정비구역에 대해 공공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내년도에 도 및 시비를 포함, 모두 약 9억원 규모의 설계 용역비 등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