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남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고소변호사 고소권 남용시에 인천고소변호사 고소권 남용시에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데요. 이러한 고소권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소권의 원칙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남용하게 되면 불법행위로 인정이 되어 고소내용이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고소권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게 되어 손해배상까지 한 사례를 인천고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J씨는 교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K씨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예치금을 돌려주지 않았단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또 방문 판매법 위반 등으로 30여 차례 무분별한 고소를 제기하였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