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미지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금 미지급 매매계약 해제방법 계약금 미지급 매매계약 해제방법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에 착수할때까지 계약금을 교부한 쪽은 이를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대방은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민법은 정하고 있으며, 비슷한 취지의 조항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해놓고 미지급의 경우나 일부만 준다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