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초과해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초과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이 권리금 반환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시장 안에 위치한 건물의 1층을 임차하여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인인 D씨 등 2명은 C씨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했는데요. C씨는 권리금이라도 받기 위해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 D씨에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D씨는 임대차계약을 거절했고 C씨를 상대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