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이의의소 분쟁을 겪고 있다면 배당이의의소 분쟁을 겪고 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이들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로 인한 대립이 심화되면서 이어지는 다양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료되지 않은 때,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해당 이의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의가 부당하다 보는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배당이의의소라고 합니다. 배당이의의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입니다. 하지만 소송물이 단독 판사의 관할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 지방 법원의 합의부가 함께 관할하게 됩니다. 마약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소가 함께 제기된다면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할 때, 그 외의 다른 소들도 함께 가져가게 됩니다.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