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련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성립요건 견련관계 따질 때 유치권성립요건 견련관계 따질 때 거리를 다니다 보면 짓다 만 흉물스러운 건물에 현수막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고장 난 오디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리공에게 수리를 맡긴 뒤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수리공은 해당 오디오를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어도 되는 권리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점유’인데요. 점유라는 것은 물건을 정당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의 경우 등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보통 건물을 물건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물건에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법원이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