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소송변호사 건축허가신청 거부 건설소송변호사 건축허가신청 거부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층수가 21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다중이용 건축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것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21층 이상의 건축물,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공동주택, 제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