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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건축허가 사전결정 하려면 건축허가 사전결정 하려면 최근 A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의 핵심 쟁점인 초등학교 앞 호텔 건립 계획이 행정 심판위의 기각 결정으로 최종 무산됐습니다. A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오후 열린 A요트경기장 재개발 관련 행정심판에서 사업시행사인 ㄱ사가 제기한 호텔 건립 청구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는데요. 얼마 전 시공사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축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건축업자인 ㄱ씨 등은 지난 2005년 11월에 ㄱ구에 건물을 짓기 위해 ㄱ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 사전결정을 받았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07년 10월까지 1년의 착공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기한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 더보기
건설소송변호사 건축허가신청 거부 건설소송변호사 건축허가신청 거부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층수가 21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다중이용 건축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것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21층 이상의 건축물,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공동주택, 제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