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하자진단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하자진단소송 이렇게 진행해요 건축물하자진단소송 이렇게 진행해요 건축물하자진단소송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신 분이라면 건축물의 하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계실 텐데 건축물의 하자라는 것은 완성된 건축물이 이전 계약 때 정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결함이 생겨나 통상적으로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내구성과 강도 등의 품질이 잘못된 것을 뜻합니다. 이는 주관적 하자와 객관적 하자로 나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사용의 가치 또는 교환의 가치를 감쇄시킬 수 있는 커다란 결점입니다. 건축물에 하자가 많아 보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요즈음 이를 방지하게 위하여 법과 규정이 날이 갈수록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다로움 때문에 건축물하자진단소송에 휘말리는 분들이 비례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주의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