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용도변경신고 임대차계약서에 용도변경신고 임대차계약서에 건축물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때 용도변경신고나 허가를 해야 하며 건축법과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최근 이러한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등에 대해 임대차계약서와 관련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한 표시일 뿐 사용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ㄱ씨는 경기도 A시 B구의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 받아 2009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2010년 제1기 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