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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소송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건설상담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건설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보수에 해당되지 않으면 주택법 규정에 관련하여 보수책임의 제한으로는 볼 수 없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하자보수란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나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균열, 파손, 침하 등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의하여 그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할 책임을 가집니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입니다. 그래서 4년 이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 더보기
하자보수소송청구 건설소송분쟁변호사 하자보수소송청구 건설소송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최근 하자보수소송청구에 대한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자보수란 건축과정 중에서 건축물을 시공하다가 생긴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체로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의 책임을 지며 부담하는 해자의 범위 및 내력구조별 빛 시성공사별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한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러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건축물의 과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여 하자보수소송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건설소송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소송청구 사례를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송분쟁변호사가 살펴본 하자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