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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

건설하자보수, 공동수급 공사라도 하자는 단독 건설하자보수, 공동수급 공사라도 하자는 단독 여러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아파트 공사를 수급하였는데 다른 회사가 미처 하자 보수를 하지 못하여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하자까지 모두 보수했다 한다면 그 하자를 보수한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보험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건설하자보수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A건설은 B그룹과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ㅇㅇ시 산하 C공사와 그 지역의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건설공사를 계약했습니다. 이들은 건설공사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같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보험과 보증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아파트 건설 후 하자가 발생하였지만 B그룹은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건설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변호사 건물 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변호사 건물 하자소송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자보수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와 그에 따른 건물 하자소송 분쟁 해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등의 건물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입주자와 시공사간의 문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문제인데요, 시공사의 잘못이었던 일도 그렇지 않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건물 하자보수에 대해 어떻게 분쟁 해결이 가능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 입주한 입주자 대표들은 사업주체가 건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 합의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더보기
하자보수소송청구 건설소송분쟁변호사 하자보수소송청구 건설소송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최근 하자보수소송청구에 대한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자보수란 건축과정 중에서 건축물을 시공하다가 생긴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체로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의 책임을 지며 부담하는 해자의 범위 및 내력구조별 빛 시성공사별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한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러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건축물의 과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여 하자보수소송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건설소송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소송청구 사례를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송분쟁변호사가 살펴본 하자보.. 더보기